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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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국세청 연말정산
간소화 서비스
홈택스 바로가기 -
02
유엔난민기구
홈페이지
2024년 1월 8일부터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휴대전화(또는 이메일) 인증 로그인 > 인쇄 또는 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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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팩스, 이메일,
우편 수신
홈택스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출력이 불가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즉시 발송은 아니며, 평일 기준 신청 당일 업무 시간 내 발송됩니다
기부금 영수증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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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홈페이지에서 후원자 정보가 조회되지 않아요
· 유엔난민기구에서 보내드리는 이메일, 우편물의 수신인 성함을 통해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후원 중이신지 확인해 주세요.
· 로그인이 어려운 경우 후원관리팀(02-773-7272 또는 withyou@unhcr.or.kr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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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기부코드가 어떻게 되나요?
· 유형 40번 (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)입니다. -
Q. 기부금 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?
· 기부금 세액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%, 1천만 원 초과분은 30%를 적용합니다. -
Q. 자녀(또는 배우자) 이름으로 후원 중인데,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?
·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 포함)이 지출한 후원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) -
Q. 기관 증빙서류가 필요해요
· 고유번호증(사업자등록증, 법인설립허가증 대체)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. -
Q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요
· 12월 31일까지 유엔난민기구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.
·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, 미등록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시거나 별도 발급을 위해 후원관리팀(02-773-7272 또는 withyou@unhcr.or.kr)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2024년 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.
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)가 정확히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확인됩니다. (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 필요)